서호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간단히 그냥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한국 면허증을 사용 할 수 있다. 반드시 공증(주호주 한국영사관이나 NAATI에게서 공증)된 서류가 함께 필요하다. 그런데 서호주는 영주권자(Permanet visa holder)의 경우 영주권이 발급된(issued)지 3개월이 경과하면 외국면허증을 사용못한다.(Drive Safe라는 A handbook for Western Australian road users책의 113페이지 하단에 기술되어 있다.) 멜번은 최초입국일로부터 3개월이라던데 아뭏든 주마다 법이 좀씩 틀린가 보다. 서호주가 쫌 불합리하긴 하다^^ -->근데 이게 최근(2011년6월)에 바뀌어서 서호주도 영주권자로서 3개월동안 거주할동안은 유효하다고 바뀌었습니다. IMPOR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