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ilia/출국준비

AMEP과 LLNP 그리고 childcare

IamHAN 2010. 2. 17. 17:58
퍼온글 from WTS

[Welfare] AMEP와 child care benefit(rebate)|▒ FYI ▒ For your info
사랑이아버지 | 조회 252 | 09.10.20 10:03 http://cafe.daum.net/WTS/3jFr/546 

혹시나 해서 글을 남깁니다.(검색도 안해보고..ㅋㅋ) 도움이 되실분이 계실까봐요..^^



제 처가 한국에 올때 영어교육비를 냈습니다.

여기와서 AMEP를 들었죠.

듣는 동안 애기 어린이집은 AMEP에서 내주었습니다.

단, 저의 스케줄을 제출하여 제가 놀지 않는 날만 주었습니다.


AMEP에서 수강한다는 증명서(이때, 저의 학교스케줄 AMEP에 제출)를 childcare센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알아서 childcare 센터에서 AMEP에 청구를 합니다.

AMEP학생이라는 것을 childcare센터의 매니저가 알면 비용청구를 안하는데,

모르는 다른 메니저가 돈을 내라고 해서 미리 돈을 내었습니다.

AMEP에서 돈은 childcare센터로 아이 엄마의 AMEP 매텀끝나고 정산하여 돈을 주더군요.

매텀마다 처의 AMEP수강증명을 요청하여 받고(이때, 저의 스케줄 다시 제출 또는 달라진거 없어..라는 말로 때움)

어린이집에 주었구요.

만약, 아이가 아파서 AMEP를 못가면, medical ceti를 병원에서 받아서 AMEP에 제출하면

(보통 어린이집에도 내죠, 아이 언제부터 보내도 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집에 결석비용도 내줍니다.


AMEP과정이 끝나고 LLNP를 들었습니다.

Centrelink에 LLNP신청할 때, Childcare benefit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거 엄청 오래걸립니다. 양식 다운받거나 전화로 미리 신청해서 받아서 작성후 센터링크에 방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헷갈리지 않았는데, 돈을 어떻게 받겠냐 하는 옵션이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잘못신청해서, 회계년도가 끝나고 한꺼번에 받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설명이 너가 잘못받을 수도 있기때문에 안전하게 하겠냐 이런식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레터가 날라온거 보니까, (저소득층이라서..^^) 100%이런식으로 안오고 승인되었다만 나오길래,

131202에 전화걸어서 설명하니, 4개월마다 받는걸로 고쳐주었습니다. 혹시 몰라 99%로 해주더군요(100%자격은 되는데)

배우자가 2주간 20시간 구직활동/공부/일 등을 하면 주당 50시간까지 최대로 Rebate가 됩니다.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증명서류는 크게(?) 요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말로 AMEP듣다가 오늘 LLNP신청하러 왔어..그렇게만 얘기했구요.

주당 50시간 넘어서 (55시간인가 60시간인가) 까지 지원이 필요한 시기를 물어보는 란이 있더군요.안적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5일 보내야 하는 몇주간이 있었는데, 50시간 넘어서까지 지원이 되더군요.


이때, 100%개념은 시간당 지원금액 3.4(6인가?)불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가족의 수입이 고려가 되는데, 과거문서보니 3만2천인가 그랬는데 최근에 온 레터보니 3만6천인가 9천인가로 올랐더군요.

대충 일주일에 4번(하루에 12시간 기준 61.5불 어린이집)가서 88(84불?)불정도 내고, 절반 돌려받는 걸로 됩니다.

어린이집 영수증에 보니, 받을 수 있는 Rebate금액이 표시가 되더군요.

그 4개월이 도래해서, 통장을 확인하니(신청서류에 FTB받는 계정 어쩌구 하길래) 안들어와서

어린이집 영수증보니 Credit(내가 낸돈)이 증가되어 있더군요. 아직 childcare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센터링크에서 어린이집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 같았습니다.

--> 착각했네요,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